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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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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