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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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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의2(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제299조제2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9037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11.5.23,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9조제2항(도지사가 자연환경안내원을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본조신설 2007.8.3]
[본조제목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