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6제2항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