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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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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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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⑤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