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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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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허가의 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가허가를 취소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
1. 제7조제1항의 준공기한(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