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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인증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승강기의 설계·제조·성능·설치방법·설치절차·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설치 후의 승강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승강기의 설계·제조·성능·설치방법·설치절차·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설치 후의 승강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