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6.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