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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
①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외에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그 연열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②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1조제11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①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외에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그 연열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②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열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1조제11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