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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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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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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읍·면·동마다 1인씩 지명하는 자(이하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라 한다)를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임을 표시하는 표지외에는 완장·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닐 수 없다.
⑨선거인명부작성립회인의 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