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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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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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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불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불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변료금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료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재자신고서에 불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성명·주소·거소·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자중 불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자·제1항제3호의 병원·료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신체장애자에 한하되, 제1항제2호의 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제1항제3호의 자는 병원 또는 료양소의 장의, 제1항제4호의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불재자신고서의 해당 란에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불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불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불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불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불재자신고서·불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