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구역의 변경등)
①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