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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3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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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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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③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전문개정 99·2·5 법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