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