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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가전기통신설비등의 제공)
①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