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