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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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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정보통신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