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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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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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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