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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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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