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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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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