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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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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