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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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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