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