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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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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