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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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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