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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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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