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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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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