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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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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8.6 종전의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