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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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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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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시행일 2020.6.4]]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10.6.8]
[본조개정 2013.8.6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제25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4.2.7]]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