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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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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부에 등록하는 권리자의 명칭)
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하되,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한다.<개정 1970·1·1>
②국유재산의 관리환(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갱된 때에는 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갱등기 또는 변갱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