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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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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