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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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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