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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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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 [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