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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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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