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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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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본조신설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