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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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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