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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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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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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