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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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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2016.6.30, 2016.12.30]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시행일 2016.6.30]]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8.7]
[본조제목개정 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시행일 2016.6.30]]
[본조개정 2016.12.30 제29조의1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