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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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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