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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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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제51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