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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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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