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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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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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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