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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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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