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03. 1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4.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4.3.1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시행일 2024.3.15]]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개정 2023.3.14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7은 삭제] [[시행일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