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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제191조의14(주주제안)의 규정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제191조의14(주주제안)의 규정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