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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9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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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