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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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율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범위,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기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제2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12.13>
1.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출연금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중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
3.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부담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영양관이사업
6. 구강건강관이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8조(보고·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