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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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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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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리사회)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원장·부원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개정 1995·12·29>
③원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