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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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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뢰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뢰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