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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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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