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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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