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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05.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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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