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65호 일부개정 2015.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5.26]
1.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7.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0.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 추진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6.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6의2.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활용 및 분석 기술 지원
17.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